경찰, 승리 등 횡령혐의 8명 검찰 송치…린사모 '기소중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승리 등 특가법 혐의로 검찰 송치
총 횡령액 18억여원…"린사모, 소재 확인 후 재판에 넘길 것"
  • 등록 2019-06-25 오전 11:45:26

    수정 2019-06-25 오후 12:07:09

클럽 버닝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경찰이 승리(29·본명 이승현) 등 버닝썬 관계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승리·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씨·버닝썬 대표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린사모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씨가 횡령한 총 금액은 18억여원에 달한다. 경찰은 승리와 유씨가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와 네모파트너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했다.

경찰은 버닝썬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린사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린사모는 버닝썬에 영업관리자(MD)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자신의 국내 가이드이나 자금 관리자인 안모씨의 대포통장으로 급여를 챙겨온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린사모와 관련해 기소 의견과 기소 중지 의견 두 개를 놓고 고민했다”며 “일단은 재판에 나올 가능성 낮아보여 기소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관계자는 “나중에 수사 기관에서 린사모의 소재가 확인되고 재판에 나오겠다고 응하면 재판에 넘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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