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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신호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역 혹은 기계마다 차이로 보행자들이 혼란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실질적으로 해당 어플이 전국에서 원활히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기능 검증 등을 거쳐 현재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플을 설치할 수 있다. 신호 발생장치는 보행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횡단보도 방향으로 스마트폰 주의신호를 전송하고, 스마트폰 어플은 신호가 수신되면 스마트폰의 화면을 차단한다. 보행자의 휴대폰에는 ‘스톱’(STOP)문구가 쓰인 검정색 화면이 10초 가량 나온다. 시스템은 이용자가 스마트폰에서 다른 어플을 동작하고 있던 경우에만 화면이 차단되도록 해 불필요한 화면차단을 방지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어플이 상용화 되면 ‘스몸비 족’으로 인한 보행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스몸비 족’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5년 새 1.9배( 2014년 119건→2019년 225건) 증가했다.
이미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 바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을 경동초, 경일초, 금북초 등 지역 내 초등학교 통학로 등에서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으로 어린이보호 구역 등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는 구민들의 호응이 있었다”며 “향후 어플이 상용화 된다면 시스템의 사고 예방효과를 분석해 설치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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