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징역형은 같지만 벌금은 500만원 상향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던 A씨는 이날 법정구속은 피했다.
권씨 수술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B씨는 1심과 같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지혈을 담당했던 C씨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D씨는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인 권씨 어머니 이나금씨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에 의사 면허가 이렇게 제왕적인지 또 한 번 실감했다. 수술실 CCTV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