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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징역형은 같지만 벌금은 500만원 상향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던 A씨는 이날 법정구속은 피했다.
권씨 수술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B씨는 1심과 같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지혈을 담당했던 C씨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D씨는 1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 등은 2016년 9월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인 권씨 어머니 이나금씨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에 의사 면허가 이렇게 제왕적인지 또 한 번 실감했다. 수술실 CCTV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