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불법건축물 강제 철거

市, 18~22일 행정대집행 단행
  • 등록 2024-03-27 오후 2:22:09

    수정 2024-03-27 오후 4:59:49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용주골’로 불리는 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매매집결지 내 강제철거한 불법건축물.(사진=파주시 제공)
시는 이 기간 동안 용역인력 20명, 시공무원 4명, 한국전력공사 2명, 파주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대기실과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3층 규모의 불법건축물 1동의 불법 증축 부분을 강제 철거했다.

그동안 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파주시의 행정대집행은 이날이 세번째로 과거에는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전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 시정 미완료 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세워 강제 철거를 매월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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