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의견 내니, 윗선서 질책"…법정 증언 계속

도개공 직원 재차 법정 증언…내부 의견 묵살 정황
  • 등록 2022-05-20 오후 5:54:02

    수정 2022-05-20 오후 5:54:5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 초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을 제기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가 윗선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았다는 증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이데일리DB)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사 직원 주모씨는 이 같은 취지로 재차 증언했다. 대장동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던 2015년 개발사업본부 팀장으로 일하며 실무를 맡았던 그는 지난 1월 공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주씨는 이날 공판에서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받은 뒤 검토 의견을 작성해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 팀장으로 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송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견서에 “사업 수익이 기대치를 훨씬 상회할 경우 공사의 수익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주씨는 이튿날 오전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을 불러 ‘업체와 결탁한 것 아니냐’며 크게 질책했다고 회상했다. 해당 상황을 설명한 법정 증언은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공사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 중 한명인 이모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씨가 공모지침서 검토 의견을 취합해 보고한 후 엄청 깨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 “주씨가 (보고를) 다녀와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이후 ‘가서 많이 혼났고 검토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공사 직원 박모씨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씨가 상급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증언을 토대로 유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공사 내부 목소리를 묵살한 것으로 의심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는 현재 대장동 의혹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초과이익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몰아준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등은 성남시가 리스크 없이 막대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지 위해 확정이익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엔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막대한 초과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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