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 대비책 금융안정계정, 결국 연내 도입 무산

올해 마지막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 무산
수정 대안에 여야 공감…김종민 위원장 반대에 막혀
내년 5월 넘기면 법안 자동폐기
  • 등록 2023-12-13 오후 5:02:00

    수정 2023-12-13 오후 5:02: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중점 추진해 온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 개최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대비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내년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개최가 무산됐다. 여야가 상정안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가 무산되면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의 입법화가 해를 넘기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시적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선제·예방적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원은 예보의 보증료 및 채권발행, 예보기금 계정 간 차입으로 마련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전염을 차단하는 장치로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2.42%로 전분기 대비 0.2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4.18%로 3.05%포인트나 급등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무위에 상정된 후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돼 논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신중론에 막혀 법안통과가 지체됐다. 금융위원회 단독으로 부실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예보 사장 등과 협의 후 예보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대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5일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확인된다. 다만 민주당 소속 김종민 법안소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금안계정(금융안정계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희망은 내년 총선 이후부터 5월 29일까지의 기간이다.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돌입할 예정인 탓에 12월 임시국회가 지나면 총선 전까지 사실상의 국회 활동은 정지된다. 이런 탓에 21대 국회의 회기 종료 전 여야가 민생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만약 이 기간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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