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연매출 5억 넘는 편의점·식당, 수수료 최대 505만원 줄어든다(종합)

우대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까지 확대
마케팅비 감축해 500억원 이하 가맹점도 인하 전망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줄이고 연회비는 올라
대형가맹점 과도한 마케팅비용 제한
  • 등록 2018-11-26 오전 11:41:12

    수정 2018-11-26 오전 11:41:12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이 넘는 편의점·식당 등 카드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연 최대 505만원 줄어든다.

가맹점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소비자와 대형가맹점의 혜택은 줄어든다. 법인카드 초회 연회비 면제가 금지되고,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개인카드에 대해서도 연회비가 올라간다.

또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카드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 지원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가맹점에서 주는 포인트 혜택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대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까지 확대

이번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은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한다.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현행 2.05%에서 1.4%, 10억~30억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각각 0.6%포인트 정도 인하될 예정이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같이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 매출 30억원인 가맹점까지 확대한다.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기준 1.56%에서 1.1%로, 10억~30억원인 가맹점은 1.58%에서 1.3%로 낮춘다.

이런 조처로 연 매출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인 가맹점 부담이 평균 505만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마케팅비 감축…500억원 미만 가맹점도 인하 유도

금융위는 연 매출 30억~500억원인 일반 가맹점도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카드사가 쓰는 마케팅비를 연 매출 10억원을 기준으로 가맹점이 각각 차등해 부담하는데, 이를 앞으로 연 매출 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로 세분화해 매출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마케팅 부담 방식을 개선하면 연 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2.2%에서 1.9%로 낮아지고, 연 매출 100억~500억원인 가맹점 수수료율도 2.17%에서 1.95%로 인하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반면 카드사 지원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대기업 계열 대형 마트 등 연 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포인트, 할인 등 카드상품 부가서비스는 주로 대형가맹점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이 비용을 혜택과 무관하게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차등 적용해 인하 효과를 거두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억~500억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라며 “수수료율 인하효과를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돼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회비는 늘고 부가서비스는 줄고

마케팅 비용 축소를 위해 정부는 카드상품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줄이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등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기존 카드상품에 대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토록하고, 신규 카드상품 출시에도 해당 카드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수익에 상응하는 혜택만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또 백화점식 부가서비스와 복잡한 이용조건을 간소화해 다수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 탑재토록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이에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대형가맹점 포인트비용 대납 등)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선 프로모션 관련 수익성 분석 근거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약관상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하는 것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를 운영, 내년 1월 카드상품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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