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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배달앱인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와 ㈜용감한형제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겠다는 내용을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배달 소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배달앱 사업자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 이로 인한 폐해를 고려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독과점 문제와 배달앱 사업의 불공정 구조를 개선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 정보 독점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 부득이한 평점 이벤트 참여로 인한 부담 증가, 배달 노동자의 수입에 대한 과장광고 등 배달앱 시장 독과점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 상황에서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에 온라인 분야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에 대한 대비와 규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상생과 공정에 대한 계획도, 대책도 없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의 삶이 무너져선 안 될 일이며 혁신성장 못지 않게 규제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