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어떻게 내나

종전에는 TV 없는데 수신료 내거나 미납 시 단전 우려
30년 만의 분리 징수,TV 없는 집 수신료 안 낼 권리 강화돼
이르면 10월 경 완전 분리
과도기에는 한전고객센터 등 통해 분리납부
  • 등록 2023-07-11 오후 4:00:00

    수정 2023-07-11 오후 4: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월 2500언)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일(12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청구된 것은 1994년 김영삼 정부때부터. 이번에 통합징수가 금지돼 30년 만에 분리 징수가 이뤄졌다.

TV없는 가구 수신료 납부 불편 사라져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해 수신료 징수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다.

한덕수 총리는 “(분리징수를 통해)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준비 기간동안 수신료 분리 납부는 어떻게?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려면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론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8월 초에 SMS로 일괄 고지하는 방식이나 ▲지정계좌나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를 통해 수동으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7월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르면 10월부터 별도의 TV수신료 고지서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했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산자부는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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