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율↑…중기 15%로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영상 제작비용 공제율 대중소 각각 5%·10%·15%
월세 세액 공제 요건 완화, 연소득 8000만원까지
  • 등록 2023-12-21 오후 3:52:38

    수정 2023-12-21 오후 3:52:3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고용진·구자근 의원 등이 발의한 149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이에 따르면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의동 의원은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 10%, 중소기업 15%까지 늘렸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가업 승계를 조건으로 60억원 증여 이하 구간에서 세율 10%가 적용됐다. 그런데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120억원까지 10% 세율 적용을 받게 됐다.

청년 등 월세 세입자를 위한 세액 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750만원까지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10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 소득 요건도 완화됐다.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급액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여야는 또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한 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재도입키로 합의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유 의원은 “내수에 온기를 불어 넣어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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