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은 그러나 개를 통한 AI의 인체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농가에서 기르던 개 3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 H5형 항체가 확인됐고, 나머지 2마리에서는 항원·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현재 개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H5N8형인 지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농가에서는) 키우던 닭·오리가 폐사하면 개한테 종종 던져주곤 한다”며 “감염 경로를 그런 과정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지만 발병하지 않으면 감염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번 사례 역시 증상이 없는데다(무증상 감염) 항원 분리조차 되지 않고 항체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도 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지난 2004년 태국에서 AI에 오염된 오리 폐사체로부터 개가 AI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지만, 동물실험에서 개 사이에서 접촉에 따른 전파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5N1형과 H7N9형 AI는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됐지만, H5N8형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사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