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보루네오가구는 지난주 법원에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350억원 규모의 채무변제가 다 이뤄진 만큼 법정관리 졸업 결정이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보루네오가구는 지난 2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생산공장과 부지를 455억원에 매각했다. 이중 약 350억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약 1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루네오가구 관계자는 “법정관리 속에서 차분히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에 힘을 써왔다”며 “공장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다 변제한 만큼 굳이 법정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어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보루네오가구는 지난해 알루미늄 팰릿 사업 등 신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최대주주와 경영진, 노조간 갈등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 1991년에 이은 두번 째 법정관리에 신청이었다.
보루네오가구 관계자는 “법정관리 속에서도 가구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와 회생 가능성은 높게 평가 받았다”며 “60년 전통의 보루네오가구 브랜드를 바탕으로 가구사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