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법카' 부정 사용 혐의

  • 등록 2024-04-30 오후 3:02:11

    수정 2024-04-30 오후 3:02:11

유시춘 EBS 이사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EBS 유시춘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30일 오전 일산동구 장항에 있는 유 이사장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에 출석하기 전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진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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