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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 용도나 부당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정치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반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총 4가지로 나뉜다. 우선 김 전 의원은 의정활동 차량으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빌리기 전, 배우자의 그랜저 차량을 사용하면서 1년 치 자동차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지불한 뒤 남은 보험료를 반납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2017년 3월부터 의정활동 용도로 빌린 G80을 임기가 끝난 뒤 개인적으로 인수했는데 정치자금으로 지불한 보증금을 인수가격에 포함했다.
김 전 후보자와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각각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전 후보자는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