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이것' 확인하고 신청하자! [카드뉴스]

  • 등록 2023-02-06 오후 3:30:32

    수정 2023-02-06 오후 3:30:32

[이데일리 김지혜 인턴 기자]







Q. 만약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둘 중 한 사람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적용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도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전문직 사업을 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제외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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