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주당, 동물복지 공약 발표

민주당, 제22대 총선 9개 동물복지 공약 발표
민법 개정해 동물 지위 ‘생명체’로 존중
동물학대하면 소유권·사육권 제한
  • 등록 2024-02-26 오후 3:25:38

    수정 2024-02-26 오후 3:25:3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9가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월 총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가 동물복지 분야에서 OECD 국가를 선도하는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더불어민주당은국회 본청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금지’, ‘이기동물보호센터 내 동물복지 개선’ 등을 담은 9가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제 반려동물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적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 사람, 동물 모두를 위한 9가지 동물복지 정책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먼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을 개정해 동물의 지위를 ‘물건’에서 ‘생명체’로 격상한다.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 확산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육금지 명령제’를 도입해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을 제한하고, 시설별 사육마릿수를 제한해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을 금지하는 등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 유사 동물보호시설에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밖에 △유기동물센터 예산 현실화 및 반려동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개 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동물원·수족관 전시동물 환경 개선 지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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