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계석인 줄"…노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 검찰 송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
  • 등록 2024-04-09 오후 4:13:30

    수정 2024-04-09 오후 4:13:3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군산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9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경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월 25일 오후 10시1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누워 있던 70대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밤이라 어두워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며 “차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인도 경계석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알고도 현장을 떠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해 도주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