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일방적인 甲의 논리..헌법소원 지켜볼 것"

공인중개사 협회 "우리도 시민이다" 답답함 토로
헌법 소원 결과 지켜보면서 대처 방안 논의할 것
  • 등록 2015-04-13 오후 3:27:19

    수정 2015-04-13 오후 6:15:10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는 오는 14일 서울에서 시행되는 반값중개 수수료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사진=김성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는 오는 14일 서울에서 시행되는 반값중개 보수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이달 16일 시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틀이 앞당겨진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상호 의견을 나누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일방적인 갑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를 시보 발행일인 매주 목요일에 맞춰 4월 16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사철 등 조례개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틀 앞당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시점은 이달 14일 계약체결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14일 이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매맷값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보수는 현행 거래가격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

예컨대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하면 최고 540만원의 중개 보수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3억원짜리 전셋집 중개료도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집단행동 외에 이의제기를 할 방법이 있겠느냐”며 “현재 상황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달 제출한 헌법 소원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차후 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바른’이 제출한 청구서는 △중개보수 한도의 위헌성 △자격 취소·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위헌성 △처벌조항의 위헌성 △중개보수 지급시기 규정의 위헌성 등을 심판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청구서에서 “중개보수 한도규정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상한을 규제하고 이를 초과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직업 수행의 자유 및 계약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아울러 “여타 자격증소지자와 달리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저렴한 중개수수료가 정착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길 사항이겠지만 공인중개사들도 시민인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와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과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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