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 438억원 배상 건…"국익 부합 대응"

PCA, 전날 정부에 438억원 배상 선고
메이슨 청구 금액 중 16% 인용
삼성전자 주식 관련 입증 안돼 기각
법무부 "중재판정 취소 소송 제기 가능"
  • 등록 2024-04-12 오후 6:50:52

    수정 2024-04-12 오후 6:50:5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에서 패소한 가운데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흠결, 절차 하자 등을 찾아 법정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12일 법무부는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2018년부터 정부 대리 로펌과 전문가들과 함께 메이슨 측의 공세에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며 “향후에도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전날 오후 7시10분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대한민국 정부의 메이슨에 대한 미화 약 3200만 달러(한화 약 438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전자(005930) 주식 관련 손실에 관하여는 인과관계 및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음을 확인해 메이슨 측 주장을 기각했다.

메이슨은 과거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으로 미화 약 2억 달러(한화 약 273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해 2018년 9월 13일 중재를 신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가 인용됐다. 앞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본건 합병에 따른 손해를 구한 국제투자분쟁에서는 최초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가 인용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메이슨 사건이 엘리엇 사건보다 인용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엘리엇의 경우 국내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엘리엇이 보상을 받은 부분이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됐으나 메이슨은 본건 합병의 발표 후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는 우선 관할권 및 청구적격(본안 전)에 대해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의 관계자 등이 본건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개입한 행위는 국가책임의 근거가 되는 협정상의 ‘국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해당하여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협정 위반에 대해서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 관련 국내 형사 확정판결(박근혜 전 대통령, 복지부장관 등)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인용해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개입행위로 인해 본건 합병이 승인되었다고 보고 정부의 본건 합병과정에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와 메이슨의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인정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이 부결되었더라면 실현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메이슨이 주장하는 삼성물산 주식의 잠재적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미화 약 1억4720만 달러)를 산정해야 한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기각했다. 대신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다.

메이슨의 청구 중 삼성전자 주식 관련 손해 부분(약 4420만 달러)은 손해의 존재와 범위 및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전부 기각한 것이다.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는 중재판정부는 본안 전 항변 절차에서의 메이슨 측 법률비용의 전부(약 33억6000만 원)와 본안 절차에서의 메이슨 측 법률비용의 일부(약 107억6000만 원)], 중재비용의 일부(약 9억 5200만 원)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그간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 국가의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전 복지부장관 등의 행위와는 별개로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심의·표결했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또 약 11%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만으로 이 사건 합병이 의결됐다거나 그로 인해 메이슨 측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주가가 아닌 주식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재 당사자는 판정문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문의 정정·해석·추가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판정문 수령일 혹은 정정·해석·추가판정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흠결,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본 사건의 법정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법정 중재지는 2019년 2월 양 당사자의 합의와 중재판정부 결정에 따라 싱가포르로 정해진 바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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