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에 보험금 신청시 조기지급” 금융위, 금융지원책 발표

금융위, 금융권 수해피해 지원방향 발표
은행·상호금융, 긴급생활자금 신규지원하고
보험사는 우선지급…카드사 상환유예도
  • 등록 2022-08-11 오후 3:02:38

    수정 2022-08-11 오후 3:08:3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최근 역대급 물폭탄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이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해 신속 지급한다. 당정이 수해대책 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지 하루 만에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아울러 긴급생활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이나 카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금융권은 수해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에 최대 3000만원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총 지원한도 200억원 안에서다.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을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대출한다.

지역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수협은 긴급생계자금을 인당 최대 2000만원 대출한다.

아울러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은 6개월~1년가량 대출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지원 조치를 취한다. 농협은행이 최대 1년간 이자 납입과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농협카드와 하나카드는 최대 6개월 상환유예하고, KB국민카드는 분할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변경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도 수해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도 조기 지원한다.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신한카드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국민카드는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하고, 롯데카드와 하나카드는 연체금액 추심을 유예한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에(최대 1년)와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운영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기업은행이 3억원까지 피해기업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조증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피해 기업에 최대 5억원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며 “다만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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