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글로벌 스탠다드 맞는 청렴 준수 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상의,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개최
준법경영·국가별 최신 입법동향 등 소개
"EU 공급망 실사·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기회로 활용"
  • 등록 2024-01-30 오후 3:47:06

    수정 2024-01-30 오후 3:47:0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은행(World Bank), 법무부와 공동으로 30일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주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은행, 법무부와 공동으로 30일 글로벌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주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한상의)
이번 세미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모하마도우 다이엔 월드뱅크 부총재를 비롯 국내 법무법인 통상 전문가, 수출기업 및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세계은행 세션, ‘국가별 최신 입법동향’, ‘공정거래·노동 분쟁해결 사례’ 등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가 공유됐다.

(자료=대한상의)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준수부 팀장과 조지훈 청렴준수분석가는 ‘해외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세계은행은 개도국에 기술 등 글로벌 지식을 제공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청렴성에 달려있다”고 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거버넌스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계은행이 제안하는 ‘청렴 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김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 EU에서 합의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역내 기업,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와 개선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업체에 대해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사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베트남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우리기업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종래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았던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15%)를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 방식으로 적용했다”며 “삼성, LG 등 약 122개 외투기업에게 추가적인 조세·행정부담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자금으로 최저한세 수입을 활용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투자지원 정책을 살펴 지원금을 유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공정거래 분쟁해결 사례도 소개됐다. 이와 관련 정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경쟁법 집행 추세가 점점 엄격해 지고 있으며 역외적용되는 경쟁법은 사실상 국내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제재받은 사례도 많다”며 “우리 기업은 진출 국가의 경쟁법 내용을 숙지해 기업 활동시 충분히 사전 점검을 해야한다”고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한 산업정책은 예산 한계가 있지만 우리 기업이 사전에 정책변화에 대비해 시스템을 갖춘다면 산업 보조금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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