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에 불 붙이려던 남성…직원 신고로 덜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실제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아
  • 등록 2024-04-09 오후 4:15:55

    수정 2024-04-09 오후 4:15:5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창덕궁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남성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창덕궁에 불을 붙이려 한 남성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과 문화재청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창덕궁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라이터로 창덕궁 대조전 문고리 고정 장치 등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장이 제한되는 시간에 창덕궁 안으로 입장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말리던 관리자가 A씨의 이상행동을 경찰에 신고했다.

창덕궁관리소 직원이 A씨의 행동을 막으면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에 대해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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