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해준다며 비트코인 요구하면 100% 사기”

  • 등록 2017-04-13 오후 12:00:00

    수정 2017-04-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고금리대출을 쓰고 있는 B씨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A씨는 대출을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돼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올해만 20건(1억1600만원)으로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비트코인은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이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음식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누구나 손쉽게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번호만 있으면 해당 중개소에서 비트코인을 추가구매하거나 현금화 할 수 있다. 지난 3일 현재 1 BTC(비트코인) 가격 134만2793원이다.

문제는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가 아니고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정보의 대상도 아니라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사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특히 대출사기가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대책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현금을 요구하는 대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구매토록 한 후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추정이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한다”며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트코인 구매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돼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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