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 법원마다 다른 판단…판정 기준도 이원화"

'2023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개선방안을 찾다' 주제 포럼 개최
  • 등록 2023-07-18 오후 4:39:22

    수정 2023-07-18 오후 4:39:22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가 18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2023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개선방안을 찾다’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협회 제공)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하자 관련, 2차~3차 소송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실정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도출돼 입주자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

18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개선방안을 찾다’ 주제의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건설분야의 각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법원의 건설감정 제도 및 건설감정 실무의 문제점 진단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는 “거액의 하자소송 판결금을 받아서 일부만 보수, 보강비로 사용하고 기타비로 지출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재판부의 성향 여하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는 사실도 심각하다. 아파트 하자소송은 소송적합성이 있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남 화인 변호사는 ‘2016년 개정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건설감정실무는 201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7년째 개정이 안됐다”라며 “특히 액체방수 두께 하자 관련 건설감정실무는 세줄이 전부라 사실상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하자소송 실무에서는 연도별 표준시방서 중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감정인 마다,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며 건설감정실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 이재현 호남대 교수, 최상진 롯데건설 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김형범 주건협 본부장은 “하자분쟁이 증가 하는 원인을 단순하게 찾아본다면 거주유형에서 공동주택 비율(61%)이 크게 늘었다”라며 “하자판정 기준이 국토부와 중앙지법의 감정실무로 이원화 돼있다보니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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