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4-04-03 오후 2:12:01

    수정 2024-04-03 오후 2:19:2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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