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별관을 찾아 5·18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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