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지 6008㏊ 공원 해제 대상서 제외 '성과'

도시공원일몰제로 산림청 국유지 34㏊ 공원서 해제
산림청, 실효유예된 국유지 도시숲·치유의숲 등 조성
  • 등록 2020-07-03 오후 3:25:10

    수정 2020-07-03 오후 3:25:10

경기 남양주의 오남 도시숲.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국유지 6008㏊가 산림청의 노력으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땅을 20년간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처에 따르면 산림청 소관 국유지 6042㏊ 중 0.6%인 34㏊만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난 1일 공원에서 해제됐다.

이는 국·공유지 공원 결정의 효력 연장제도에 산림청이 적극 협조하는 등 사전 대응을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달 9일 도시숲법을 제정·공포했다.

공원으로 존치되는 국유지 6000㏊에 대해서는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실효 유예된 산림청 국유지에 대해서 정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가 소유의 숲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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