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활성화 '데이터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본회의 의결
  • 등록 2021-09-28 오후 3:11:54

    수정 2021-09-28 오후 3:14:5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공공부문 데이터와 관련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돼 있으나, 민간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번 법은 정부가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 ‘3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제정법은 △데이터 생산·활용 및 보호(제2장) △데이터 이용 활성화(제3장)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제4장)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제5장) △데이터 관련 분쟁조정(제6장) 등 총 8장에 거쳐 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데이터 산업의 편익과 부가가치는 데이터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입법에 그치지 않고 기본계획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도 면밀히 분석, 계속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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