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방송중단시 5500억 적자..선처해달라"

26일 공식 보도자료로 입장 밝혀
"이미 작년에 조건부승인..이중처벌"
  • 등록 2016-05-26 오후 3:40:42

    수정 2016-05-26 오후 7:50:58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롯데홈쇼핑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보받은 프라임타임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행정처분의 선처를 부탁했다.

롯데홈쇼핑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재승인 과정으로 국민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협력업체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면서 “당시 신헌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비리 수사과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었으며 설사 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해도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비리사건을 이유로 작년 재승인 심사에서 기존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닌 3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면서 “여기에 방송 송출 정지 처분까지 내려지는 것은 지나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부가 사전 통보한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 송출 정지’가 실시될 경우 5500억원의 영업손실(작년 기준)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년 기준으로 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방송시간의 65%는 중소기업이 차지했다. 지금도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방송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다. 나아가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가 위협받게 되며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임직원 비리 사건을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영투명성위원회’와 청렴옴부즈맨 등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이 진행 중이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 계획을 보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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