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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제7조의2)에 따라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한도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경사노위에 설치되며 노조·정부·공익위원이 각 5명씩 참여한다.
갈등은 공익위원 구성 방법에서 야기됐다. 공무원노조법이 준용하는 노동조합법(제24조의2)에 따르면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15명을 추천하고, 노조와 사용자(공무원노조법에선 정부)가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는 5명을 위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정부 측 간사인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사전에 노조와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법령상 규정, 제도 취지상 맞지 않는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노조와 협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인사처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부산시 등 심의위에 포함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받아 순차 배제할 순번을 경사노위에 전달한 상태다.
특별위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위원회다. 산업구조 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의제로 올려뒀다. 특별위가 가동돼야 사회적 대화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지만 특별위 회의 일정이 무기한 미뤄지며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고 있는 셈이다.
경사노위는 물밑 조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노정 간 입장이 첨예한 탓에 이견을 좁히기에 난관이 예상된다. 노조는 ‘기울어진 15명의 풀’을 이미 인정했으며 그 이상으로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현재 절차가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