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주택 21%·표준지 14% 공시가 급등…세부담 확 커진다(종합)

  • 등록 2019-01-15 오후 12:13:40

    수정 2019-01-15 오후 12:13:40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올해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안)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이들 공시가가 급등한다면 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공시가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단위=%, 자료=국토교통부 등
세 부과 기준되는 공시가 단독주택도, 토지도 급등

15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19년도 서울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20.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7.9%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을 뿐 아니라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강남구(42.8%)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용산구 39.4% △마포구 38.0% △서초구 30.2% △성동구 2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송파구 16.8% △영등포구 15.6% △양천구 10.9% 등의 예정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평균치를 밑돌았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 역시 상승률이 높았다. 올해 서울시 예정 표준지공시지가는 1년 새 14.08% 상승했다. 이대로라면 2007년 서울 표준지공시지가가 15.43% 오른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다.

서울 내 25개구 가운데 예정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 역시 강남구(23.9%)였다. 직전 연도인 2018년도 변동률 9.84%보다도 두 배 이상 변동 폭이 확대된 셈이다. △중구 22.00% △영등포구 19.86% △성동구 16.10% △서초구 14.30% 등도 서울시 전체 예정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을 웃도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금천구는 예정 표준지공시지가가 6.59% 오르며 가장 변동률이 작았다. △강북구 7.11% △동대문구 7.27% △중랑구 7.30% △성북구 7.34% 등도 변동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한국감정원과 국토부가 의뢰한 민간 감정평가사가 각각 산출하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각 시·군·구가 개별주택·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비교 기준으로 활용된다.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가 오르면 그만큼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남 등 서울 자치구 “예정 공시가 너무 높다” 반발

표준주택 공시가 산정을 담당하는 감정원과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총괄하는 관할 구청 등엔 세 부담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항의가 쏟아졌다. 강남과 서초·종로·동작·성동구 등 서울 내 5개구는 최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자치구 중 일부도 공시가격 하향 조정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각 자치구에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큰 폭 오를 수 있으니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시가 조정을 요청한 해당 구청은 한국감정원에 정식으로 의견을 접수해 현장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 표준주택 22만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일까지 의견 청취를 받았다.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는 25일 공시가를 공시하고 한 달 동안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3월20일 최종 공시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 418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산정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 시·군·구가 15일까지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음달 13일 결정, 고시되며 추후 이의신청서 접수, 조정·공시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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