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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마이크로플라즈마 222nm 램프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KC인증과 미국 공식 인증기관인 UL인증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산업위생사회의(ACGIH) 권고사항과 IEC62471 요건에 따라 222nm 극 원자외선 광원을 사용하면 바이러스 사멸효과가 있고 인체에 무해해 생활공간에 설치하여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복지센터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밀폐·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 전파와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대신해 램프를 설치한다.
회사 관계자는 “마이크로프라즈마 222nm램프가 오미크론과 향후 발생 될 변이에 대해 모두 사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돼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