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씨엠에스 "사멸램프로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전서 생활방역 강화 일환 사멸램프 도입
  • 등록 2022-01-17 오후 3:10:22

    수정 2022-01-17 오후 3:10:2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나노씨엠에스(247660)는 코로나19 사멸램프를 판매대행사를 통해 계약된 국내기업 아파트와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나노씨엠에스 제공)
대전 서구 가장동과 탄방동 행정복지센터는 특수시책으로 민원실 천장에 코로나 사멸램프(원자외선 222nm)를 설치했다.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마이크로플라즈마 222nm 램프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KC인증과 미국 공식 인증기관인 UL인증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산업위생사회의(ACGIH) 권고사항과 IEC62471 요건에 따라 222nm 극 원자외선 광원을 사용하면 바이러스 사멸효과가 있고 인체에 무해해 생활공간에 설치하여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5~6월 가장동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에 앞서 Far UVC(원자외선) 222nm 램프를 설치, 생활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멸램프가 설치된 민원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약 1개월간 진행하고 이를 반영해 임시청사에 램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밀폐·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 전파와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대신해 램프를 설치한다.

회사 관계자는 “마이크로프라즈마 222nm램프가 오미크론과 향후 발생 될 변이에 대해 모두 사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돼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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