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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최임위는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8명, 사용자 위원 2명의 위촉식을 진행한 직후 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박 교수를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최저임금 논의의 과정을 공개하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최저임금이 29.1%(2018년 16.4%·2019년 10.9%) 오르면서 최저임금을 더 인상할 경우 한계 상황인 자영업자들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모두 발언에서 기업의 지불 수준과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투자지표나 실물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등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2년 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수준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 최임위에서 시장에 신호를 확실히 보여주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업종별·산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재부각 했다.
이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법에 산업별 부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것도 특수성을 고려하라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최임위에서 이와 같은 심도있는 논의가 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최임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다 무산됐다. 당시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14표로 결국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차기 최임위 과제로 넘겼다.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 달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