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통과

2025년부터 250만원 넘는 차익에 20% 과세
  • 등록 2022-12-23 오후 11:53:26

    수정 2022-12-23 오후 11:58:40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종전 2023년 1월 1일에서 2년 늦추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지방세 2%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거래의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장치, 안정성 등에서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및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업계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원화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 ‘DAXA(닥사)’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되어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유예 기간동안 가상자산 과세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펀드 투자로 수익이 날 경우 20%의 세금을 내도록 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 가상자산 과세와 시행 시점과 세율은 같지만, 기본 공제액은 5000천만원이고 손실 시 3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과세도 기본 공제액을 5000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월공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이나 펀드에 비해 가상자산에 투자할 매력이 줄어들 것이란 논리다.

또 취득가 산정 방법도 재논의돼야 한고 봤다. 거래소는 현재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에 대해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거래소 간 취득원가 공유는 이동평균가격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동평균가격 특성상 과거 취득가격을 수정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바 과거 취득원가 수정을 소급적용 인정할 경우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소급적용을 인정 안할 경우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이다.

이밖에도 가상자산소득에 양도뿐 아니라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포함돼 있는데,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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