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글 작성자 고소…“명예훼손 등 혐의”

“계정 5개 주인, 동일인 가능성 커”
“게시물 유포자도 법적 조치 예정”
  • 등록 2023-06-27 오후 6:09:45

    수정 2023-06-27 오후 6:09: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서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서울) 선수 (사진=대한축구협회)
황의조의 변호인은 27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사람이라고 칭한 누리꾼 A씨는 “그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의조의 핸드폰에 불법 촬영물인지 동의 아래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사진과 영상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물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A씨의 게시물에는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있었고 이후 트위터에서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됐다. 해당 폭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황의조의 소속사 UJ스포츠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한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루머 확산에 대해서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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