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 경선 자료 공개하라"…與, 공천 막바지 잡음

與, 서울 중·성동을 이혜훈·안동·예천 김형동 등 후보 의결
하태경 "이 전 의원과 단 3표 차이…비대위 회의 결과 기다릴 것"
김의승 전 부시장도 공관위에 이의신청, 공천 결과 재검토 요청
  • 등록 2024-03-14 오후 3:37:51

    수정 2024-03-14 오후 3:37:5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4·10 총선을 20여 일 앞둔 14일 전국 254곳 지역구 후보자 발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흘러나온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중·성동을, 경북 안동·예천 경선에서 패배한 예비후보들은 경쟁 상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화상회의를 열고 4차 결선·5차 경선을 통과한 총선 지역구 후보자 9명을 최종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성동을 이혜훈 △대구 동군위을 강대식 △경기 안산을 서정현, 고양을 장석환, 하남갑 이용, 파주을 한길룡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경북 안동·예천 김형동 △경남 김해갑 박성호 등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차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중 공천 결과 잡음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중·성동을이다. 이곳에서 이 전 의원과 결선을 벌인 하태경 의원은 결선 결과가 발표된 이달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선에 활용된 여론조사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중·성동을에서 경쟁 후보인 이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3자 대결을 펼쳤다.

하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1차 경선 결과 하 의원이 46.01%를 차지했고 이 전 의원 29.71%, 이 전 장관 25.9%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인 하 의원과 이 전 의원이 결선에 올랐다. 2차 경선인 결선에서는 이 전 의원 51.58%(여성가산점 5% 포함), 하 의원 50.87%로 이 전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달된 이 전 의원 지지 카톡 대화방에는 후보자도 속해 있다거나, 경선 여론조사에서 50대 이상의 표본이 86%에 이르러 과다표집 되었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됐다.

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선 부정이 경선 결과를 뒤바꿀 만한 정도였냐가 핵심 이슈인데 (이 전 의원과 저는) 3표 차였다”면서 “당원, 나이 등을 속이라는 것은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이날 비대위와 공관위에서 철저히 조사 후 공명정대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쉬운 결과였지만 곧바로 승복하고 2차 경선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켰으며, 총선승리를 위해 하나되어 뛸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에 조직적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선관위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저희 캠프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 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공관위 측은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단 의혹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우선 사실 관계와 후보자가 직접 관여됐는지부터 확인하겠다”며 “오늘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경선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초선 김형동 의원에게 패배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전날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있다”며 공천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전 부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요점은 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 홍보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김 의원 측 캠프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당 공관위에 소명 절차가 끝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며칠 전 이미 당 공관위에서 요청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사무소 운영, 선거운동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5층이고 402호 역시 김 의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