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방사선사 등 중앙회·지부 설립 가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일 시행
의무기록사 명칭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치과기공사 업무 등 확대
  • 등록 2018-12-19 오후 12:00:00

    수정 2018-12-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사선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들이 중앙회나 지부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규정이 담긴다. 중앙회 설립을 위해서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도 추가됐다.

또한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치과기공사 업무에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내용이다.

시행규칙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과 시험과목 등 내용을 담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라 첨단 장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치과기공소 시설과 장비기준을 현실화했다.

이외에도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을 갖추게 하는 등 안경사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기준도 강화된다.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 분류하고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 업무범위가 개선됐다”며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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