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존지역 공사 부담 줄인다…매장유산 조사비 지원 50억원으로 확대

문화재청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
국비 올해 30억원→내년 50억원
"발굴조사 국가 지원 지속 확대할 것"
  • 등록 2023-11-28 오후 3:13:55

    수정 2023-11-28 오후 9:33:23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내년부터는 유존지역 내에 공사를 진행할 때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부담이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발굴조사비 지원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의 내년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0억 원 증가한 5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공사시 매장유산 조사는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전국 건축사협회 및 지자체 건축인허가부서에 관련 홍보물을 비치해 홍보할 예정이다.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매장유산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유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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