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과 표대결 '무승부'..배당안 통과·정관변경 부결

19일 강남 영풍빌딩 별관서 50기 주총 개최
배당 1주에 1만5000원…고려아연 안건 통과
정관변경 안건 찬성률 53.02%로 결국 부결
  • 등록 2024-03-19 오후 2:51:25

    수정 2024-03-19 오후 7:49:46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75년 동업관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고려아연 측 최씨 가문과 영풍 측 장씨 가문 간 주총 표 대결이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정관 변경은 예상대로 부결됐지만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배당안은 가결됐다.

19일 고려아연은 오전 9시45분 강남구 영풍빌딩 옆 별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시작 예정시간은 9시였으나 위임장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며 45분가량 지연됐다. 이번 주총에는 전체 주주 중 총 90.31%가 참석했으며 의장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사장)가 맡았다. 박 사장과 함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주총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9일 고려아연 50기 주주총회가 개최된 영풍빌딩 별관 모습.(사진=김성진 기자.)
주총의 핵심 안건 중 하나인 배당안은 고려아연 측이 승리했다. 전체 참석 주주 중 61.4%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상정한 주당 배당안(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고려아연은 중간배당 1만원과 기말배당 5000원 등 총 1만5000원의 배당안을 상정했다. 배당안은 일반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과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앞서 영풍은 “배당금이 전년보다 5000원 감소했다”며 “기말 배당금을 1만원으로 올리라”며 배당 확대를 요구했지만 주주들은 결국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주주환원율은 오히려 작년 50.9%에서 76.3%로 높아졌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배당은 영풍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고려아연이 영풍일가의 현금줄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 경쟁을 벌이는 두 가문은 최씨 가문이 33%, 장씨 가문이 32%의 지분을 보유해 초접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또 다른 핵심인 정관변경 안건은 결국 가결되지 못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상정한 ‘국내법인 제3자 유상증자 허용’ 안건은 찬성률이 53.02%에 그쳐 가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다만 고려아연 지분 8.39%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측의 배당안과 함께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유상증자 허용’ 여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단번에 가를 중요 요소로 평가받는다. 기존 고려아연 정관은 외국 합작법인을 대상으로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 법인도 유상증자 참여 대상으로 허용한다는 게 이번 정관 변경안의 골자였다.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최씨 가문 입장에선 국내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증을 실시해 사업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동시에 우호세력도 확보할 수 있는 묘수인 셈이다.

최윤범 회장은 “국내외 산업 전반에 걸친 저성장 기조와 전기료, 원료비 상승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기존 제련사업과 신사업간 시너지를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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