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서 100만원 이상 이체된 돈 찾으려면 30분 기다려야

ATM서 100만원 이상 찾을 때 추가인증도 검토
  • 등록 2015-08-04 오후 6:47:05

    수정 2015-08-04 오후 6:47:05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통장에 들어온 돈을 30분 동안 뽑지 못하도록 한 지연인출제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려간다. 본인 통장에 100만원 이상의 돈이 입금돼 이 돈을 ATM에서 찾으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2일부터 은행 자동화기기(AMT)에서 돈을 찾을 때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지연인출제도 적용 금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범이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옮긴 돈을 ATM에서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본지 6월 29일자 6면 참고>

지연인출제도는 통장에 일정금액 이상이 들어오면 ATM에서 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일정시간 인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인출제한 금액 기준을 300만원, 인출지연시간을 30분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기준 금액을 100만원으로 끌어내린다는 얘기다. 최근 사기범이 한 번에 300만원 넘는 돈을 빼내지 않고 150만~290만원씩 여러 번에 나눠 대포통장으로 옮기는 ‘금액 쪼개기’ 수법을 동원하면서 제도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이 방식이 도입되면 사기범이 ATM에서 돈을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예컨대 A씨의 통장에서 1000만원을 빼낸다고 할 때 지금은 250만원씩 4개의 대포통장으로 옮겨 돈을 뽑아낸다. 지연인출제도를 피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이 방식이 도입되면 같은 조건에서 사기범은 11개의 대포통장이 필요하게 된다. 90만원씩 분산 이체해야 지연인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대포통장이 1개에 100만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걸 고려할 때 사기범으로선 90만원씩 분산 이체하면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대책에도 금융사기가 줄지 않으면 ATM에서 100만원 이상 이체된 돈을 찾을 때 비밀번호 입력 외 추가로 인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인증 등을 거치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TM에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찾는 비율이 2.2%로 미미해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사기 인출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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