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공개 안하는 해외게임 차단"…게임위, 역차별 해소 '총력'

게임위, 의무 위반 해외게임사 제재 '총력'
구글·애플과 협력해 서비스 차단조치 논의
전담 조직부터 TF, 전문가 집단도 마련
  • 등록 2024-03-08 오후 5:43:01

    수정 2024-03-08 오후 5:43:01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국내외 게임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는 22일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가운데, 중국 등 해외 게임사에 이를 강제할 방안을 모색 중인 모습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8일 경기도 판교기업지원센터 메타버스허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 경기도 판교기업지원센터 메타버스허브에서 열린 ‘사후관리 업무설명회’에서 “해외 사업자가 마켓에 (게임을) 올려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있으면 내리면 된다”며 “국내 사업자의 경우, 여러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형사처벌을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국내외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유료로 구매하는 아이템 중 결과가 우연하게 결정돼 게임 이용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직접 유료로 구매하는 아이템을 넘어, 유료 아이템과 연계된 무료 아이템도 포함된다. 쉽게 말해, 온전히 무상으로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률 정보 표시 방법의 경우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위치 또한 지정돼 있다.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주소(URL)를 활용할 경우 홈페이지에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게임물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광고나 리뷰 등 일부 콘텐츠는 예외다.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서비스하는 경우 사전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진 후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으로 넘어간다.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 시정 요청은 국내 사업자에게는 공문서를 통해, 해외사업자에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플랫폼사)를 통해 진행한다.

문제는 국내에 지사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이 같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어 그간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날 게임위가 제시한 방안은 구글·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삭제와 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이다. 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의 경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어서다. 김범수 게임위 본부장은 “해외 사업자는 모든 산업군과 마찬가지로 국내법 적용이 불가한 사항이 있다”며 “만약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등 법적 의무를 어긴 해외 게임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불법일 경우 자체적으로 조치하는 약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게임위 내에 사후관리조직인 ‘게임물정보관리팀’을 신설하고, 총 23명이 모니터링에 나선다. 모니터링 인력은 게임위 소속 공무원과 전문 계약직으로 이뤄졌다. 새롭게 출시되는 게임물이나 인기 게임물,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 게임물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전체적 대응을 위해 ‘게임정보관리 태스크포스(TF)’와 1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게임사업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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