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400만원

  • 등록 2011-04-07 오후 6:24:48

    수정 2011-04-07 오후 6:24:48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누리플랜(069140)에 대해 현금배당 결정 등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아울러 벌점 2점을 부과하고 벌점 1점당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 총 4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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