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경종"…`ICO금지 위헌` 헌법소원 공개변론 신청한 블록체인벤처

블록체인 벤처기업 포레스토, 헌재에 공개변론 신청
작년 12월에 "ICO금지는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금융위 의견서, 기본 개념조차 이해 못하는 수준"
  • 등록 2019-08-22 오후 1:59:33

    수정 2019-08-22 오후 1:59:33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블록체인 청년 벤처기업인 프레스토와 청구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에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관련,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 1월 이 심판청구는 대법관 3명에 의해 기본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심리돼 헌재의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본안심리에 들어갔고 피청구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이자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인 박 변호사는 이날 준비서면에서 “한국 정부는 코인 투자 열풍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9월29일 금융위원회를 통해 ICO 전면금지조치를 선포하고 구체적 내용 명시 없이 무조건 금지한다고만 해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급속도로 위축시켰다”며 “그 뒤 이 규제가 새로운 산업인 블록체인분야의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고 세계 각국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익을 추구하고 새로운 큰 경제적인 먹거리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과 달리 당국은 현재까지도 구체적 규제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실제 투자와 관련해 끊임없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피청구인인 금융위가 도외시한 결과 발생한 심각한 현실과 지난 3월 제출한 의견서의 전문성 부족 문제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의견서 내용에서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측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하고 해외 각국의 규제 실태에 대해 사실과 달리 전혀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인식을 보였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당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만 회피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결과 우리가 신산업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며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변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당국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도 ”ICO 전면금지라는 허상 아래 무규제·미규제로 인한 암호화폐 지옥 현상이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덮쳤다“며 ”무분별한 암호화폐거래소 난립과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재판관들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현상들을 잘 진단해 피청구인의 블록체인 몰이해에 따른 한 현실진단과 모순적인 산업규제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 믿는다“고 신청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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