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세훈 검찰 고발…금품 제공 혐의

거주 아파트 청소원·경비원에게 총 120만원 제공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 혐의
  • 등록 2020-03-04 오전 11:42:39

    수정 2020-03-17 오후 4:26:2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울 광진을 공천을 받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구민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오 후보가 지난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총 5명에게 1회당 10만원씩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 선관위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추석 명절부터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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