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의 학교폭력 몰랐다? 그래도 부모는 배상책임 있다

학폭위 개최 전까지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몰랐던 부모
法 "미성년자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그대로 인정"
  • 등록 2023-03-28 오후 3:17:43

    수정 2023-03-28 오후 3:17:4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2019년부터 2년 넘게 같은 학년 B군을 수차례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피해학생인 B군은 학교폭력을 당한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며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B군은 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A군의 가해행위는 중단되지 않았다. 뒤늦게 B군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2021년 5월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A군과 A군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조사에서 B군의 신고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을 했다.

학폭위는 A군에게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B군 부모는 A군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교육당국이 항소하며 2심이 진행 중이다.

애초 민사소송에서 A군와 A군 부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B군과 B군 부모는 병원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합산해 약 3000만원으로 소가를 변경했다.

A군 부모는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 B군 부모나 학교로부터 가해행위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때문에 아들의 잘못에 대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김진희 판사)은 최근 “A군 부모가 B군에게 약 2000만원, B군 부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군의 배상 책임에 대해선 “초등학교 저학년으로서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라며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군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A군 부모가 가해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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