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한 10대들, 불구속 기소

피해자, 전치 3주 상해 진단 받아
檢 “죄질 가볍지 않아 정식기소”
  • 등록 2024-03-26 오후 3:09:47

    수정 2024-03-26 오후 3:09: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대주)는 26일 A(15)군과 B(15)군을 각각 상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에 발길질하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A군은 이를 훈계하는 C씨에 반발해 그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에는 A군이 C씨를 향해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과 C씨가 바닥에 쓰러져 3초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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