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가디언은 9일 한국에서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한 내용을 주요 소식으로 보도했다. 전날 국회에서는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은 6개월 후인 내년 6월부터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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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은 “한국인들은 태어나면서 1살이 되고 매년 1월1일에 1살을 더 먹는다”라며 “한국은 전통적인 나이 계산 방식을 폐기하고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공식 문서에서 한국인들의 나이를 1~2살 젊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직장인 정다은(29)씨는 가디언에 “해외에서 누군가 나이를 물으면 항상 다시 생각해봐야 했다”며 “내가 몇 살인지 대답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려서 외국인들이 나를 의아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디언은 3개의 나이가 공존하는 한국의 복잡한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태어난 날(생일)을 기준으로 매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나이를 더한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는 태어나면서 1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 나이를 1살씩 더 먹는 이른바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등 3가지 나이 계산법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이는 세는 나이였으며, 연 나이는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징병의 의무를 개시하는 시점 등을 계산할 때 쓴다. 1962년부터는 만 나이를 도입하면서 민법상이나 공문서, 의료 서비스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