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발표…"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18일 휴레이포지티브 방문
'국민택배 정책배송'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발표
육아휴직 급여 210만원·육아기 단축급여 250만원 상향
  • 등록 2024-01-18 오후 4:00:00

    수정 2024-01-18 오후 4: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만큼 여당도 이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택배상자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를 이끄는 유의동·홍석철 총괄본부장도 동행했다.

국민의힘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한다.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국민의힘은 출산뿐 아니라 육아기에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로 만들 계획이다.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현행 하루 1시간 단축분 기준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에서 하루 2시간 단축분 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인력 채용 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높인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해당 기업의 청년 근로자는 저축·대출 금리도 우대한다.

아울러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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