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IRA법 발의…재생에너지·수소·미래차도 세액 공제

세액공제율 대기업 15%, 중소기업 25%
국가전략산업에 재생에너지·수소·미래차 추가
16일 조세소위서 합의처리, 3월 임국 처리 목표
  • 등록 2023-03-14 오후 5:05:55

    수정 2023-03-14 오후 7:26:02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표’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수용해 투자금액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확대하되, 기존에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산업군만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재생에너지 △수소기술 △미래차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함에 따라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가 이뤄져 공제율은 중소기업 기준 최대 35%에 이른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시간여의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소위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인 탄소중립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내일(15일)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원내대표와 정책위, 그리고 기재위 의원들의 의견은 정부 원안은 수용하되, 지금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미래차 분야도 추가해 조세특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군 선정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다만 “정부안의 투자 세액 공제율이 작년 8%에서 올해 15%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 입장이 바뀌었음에도 마치 야당이 발목 잡는 것처럼 표현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지난 12월 민주당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설비 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해 대기업 8%, 중소기업 16% 안을 제출했고 정부원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며 정부가 다시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 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바뀐 ‘졸속입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IRA와 반도체특별법(CHIPS Act)을 발표하고 유럽도 탄소중립산업법을 시행하며 첨단산업의 자국 산업 보호 주의가 심화함에 따라 여야도 반도체 업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뤄 법안 처리에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민주당표’ 조특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여당과 협상에 나선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에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수소 등 한 두가지 산업군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야당이 정부안을 수용한 만큼 여야가 법안을 합의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은 “가능한 한 3월 중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