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여의도공원 (가칭)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기획 디자인공모’ 당선작 5점을 발표했는데 이 중 희림건축의 공모작도 포함됐다. 만약 희림건축이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 용역 업체 우선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블라인드로 진행한 공모에서 뽑힌 5곳의 공모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희림건축이 만약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2025년 상반기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최종 업체로 선정된다면 탈락하고 후순위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건축사무소는 서울시의 신통기획으로 추진되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모집 공모 중 용적률 상한선을 넘는 설계안을 제시해 시와 갈등을 빚은 곳이다. 오 시장은 공개적으로 이 두 업체가 설계지침을 위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양사 대표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각 회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처를 한 바 있다. 이에 압구정3구역은 설계사 공모를 새로 하겠단 방침이다.
이 때문에 희림건축, 나우동인 건축사무소가 서울시의 다른 공공사업 공모 참여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냔 예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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