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다친 민간잠수사 22명을 심사한 결과,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에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경찰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들은 직무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으로 보상을 받는다”며 “정부가 산재 신청도 할수 없는 민간잠수사들에 대해 직무 외의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아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중 33명에 대한 심사를 끝내 9명은 의사상자로 인정받았고, 24명은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